CEO·임원 50여 명 참석
실무사례 설명으로 기업 대응 지원

▲ 25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 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중점사항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상의 제공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최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중점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돼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 명은 회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질의시간에서 송세빈 변호사는 실무사례 중심 답변을 제공했다.

이우성 수습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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