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도 조작 주도 직원 승진·영전
정부선 문책하라는데 침묵 일관

▲ 지난 2020년 고객만족도 평가 조작을 주도했던 A씨가 경찰 조사에 이어 범죄 협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도 승진과 영전을 거듭하는 상식 밖의 인사행태를 보여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코레일유통 로고

코레일유통의 상식 밖 인사에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작에 가담한 직원이 되레 승승장구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뒷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2020년 6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해임 및 징계 등의 문책 조치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코레일유통은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윤리의식 제고와 동시에 고객만족도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어떤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다. 한술 더 떠 조작을 주도한 A 씨를 핵심부서인 인사혁신처로 영전시킨 데 이어 지역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A 씨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피의자로 적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내규를 무시한 인사가 단행된 거다. 코레일유통은 “검찰 송치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경찰 조사 대상자의 경우 직급승진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송치 사실을 일부러 외면했다는 의혹과 함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승진 및 보직 이동을 제한한 인사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보 2022년 7월 19일자 보도> 논란의 핵심에 있는 A 씨 경우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서 또다시 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자리를 옮기면서 ‘영전’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같은 상식 밖 인사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보직 철회 등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솜방망이 징계를 놓고도 말이 많다.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파면도 가능한 사항을 얼렁뚱땅 징계함으로써 판결에 관계없이 추가 처분을 하지 않으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다. 검찰 송치를 뒤늦게(?) 확인한 코레일유통은 A 씨에 대해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처분 후 급여 지급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직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으로 징계 기간 중에는 임금을 차감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는 지적이다.

코레일유통의 이 같은 인사행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코레일유통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특혜성 인사가 유독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인사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A 씨의 보직 이동은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징계처분이 일단락돼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보직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직급인 만큼 영전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비위 등 중대비위에 해당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라며 “여러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에 힘써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유통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바람 잘 날이 없다. 관피아에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 최근 조형익 사장의 인사 청탁 논란까지 인사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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