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시된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39.6조 원이며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으며 지원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고,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전날까지 15조 원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다. 출시 첫날 3조 원, 영업일 7일 만에 10조 원이 넘는 신청이 몰렸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소폭 둔화하는 추세다.

주택구입과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0.9%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결정했지만,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진 점을 반영해 지난 1월 말 우대형(4.15%~4.45%)와 일반형(4.25~4.55%)으로 낮췄다. 0.5%P가량의 인하 효과이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로 나뉜다. 다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선택할 수 있다.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저소득층저소득청년(0.1%P)과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 시 연 3.25~3.55%에 이용 가능하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으며 내집마련•기존대출•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으로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