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진행되면서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6월 말에 지급한다.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근로소득자와 사업, 종교인소득자가 친청 대상이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지급은 9월 말에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에 근로 소득만 발생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이며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소득이 아닌,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단기간 노동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은 최대지급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65세이상은 우편, 65세미만은 모바일로 신청안내문 통지. 단, 65세 미만자 중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 다회선 보유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한다. 

한편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지급된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되고, 6월~11월 신청하면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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