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반입되는 폐기물 과세는 당연
오는 7월 중 ‘자원순환세’ 도입 타다성 용역 완료 예정

▲ 단양군이 시멘트 사에 폐기물 반입에 대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브리핑 자료를 내고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진은 단양군 청사 전경.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15일 자원순환세에 대한 일부 단체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브리핑 자료를 내고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사는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따른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소성로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과세해 시멘트 사와 주민 간 수십 년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 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매년 확보되는 세수는 시멘트 사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되며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은 시멘트 사가 위치한 6개 시·군은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사 저감기술 개발, 시설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대기 총량제 시행으로 계속해서 시멘트 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문근 군수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내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군은 민간환경관리원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특이사항 발생 시 시료 채취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단속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실태조사 용역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사에 폐기물 반입 확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시멘트 사에서 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와 이행을 위한 법제화가 완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개 시·군 공동 요청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이와 별도로 협의회 공동예산 1억여 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오는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7월에는 행정협의회 시장군수와 충북·강원도지사 그리고 6개 시·군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양=강두원 기자 kd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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