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지원법률 제정 절실”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농공단지 혁신방안 국회 정책포럼 장면.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제공

㈔한국농공단지연합회(회장 한기흥)가 지난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국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홍문표 국회의원과 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주최하고 강훈식, 신정훈, 어기구, 정일영, 이장섭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주관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집행부, 홍문표ㆍ어기구ㆍ허은아ㆍ정필모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의 주제 발표에 이어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법적 쟁점’ 발표에 나섰다.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 토론에는 이영호 산자부 입지총괄과장, 최정미 농림부 농촌경제과장, 장석원 중소기업벤처부 사무관, 고석찬 단국대 교수,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 안병권 장기농공단지협의회장이 발표를 진행됐다.

토론을 통해 안병권 장기농공단지협의장은 ‘지자체의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제출 제도화’, 무안농공단지협의회장은 ‘입주기업 자격 등 입주 매뉴얼 지정’을 요청했다.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농공단지 지원법률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회 포럼을 주최한 홍문표 국회의원은 “농공단지법은 각 부처의 기능, 권한을 내려놔야 전국의 농공단지가 살아난다”며 “한국농공단지연합회와 국회 전문위원이 미팅에 나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면 단계별로 구체화 되는만큼 다음에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은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과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국회의 지원과 관심, 농공단지 혁신방안 등 농공단지의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농공단지의 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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