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될까?...공매도 뜻 관심

2023-11-03     이주빈 기자

국회와 정부가 이달부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며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한편 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정무위에 회부된 '불법 공매도 개선 공약 이행 및 의심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논의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제기된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일단 공매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도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공정성 문제도 있고,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정책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신인도를 고려해 공매도 전면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매도가 아예 금지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계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지수 추종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