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갑론을박

증시부양 효과 전망과 함께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2024-01-03     조길상 기자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에 매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오는 2025년 폐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처음 등장했고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2022년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야는 그해 말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향후 금투세가 도입되면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투자업계에서는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슈퍼개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주식시장 등으로 떠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만과 일본이 지난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주요 지수가 40%, 60% 하락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등장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까지 발표했다. 문제는 금투세 폐지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결국 총선 이후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근 주주들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에서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는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득을 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거래세까지 폐지한다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