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최대 2만 4300원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적용 재산정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최대 2만 4300원 인상된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조정됨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최대 1만 2150원(직장인 본인 부담)을 더 내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조정된다. 적용시한은 내년 6월분까지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으며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따라 상한액인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000원에서 55만 5300원으로 월 2만 4300원이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50%씩 연금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 2150원이 오르는 셈이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3300원에서 월 3만 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