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오남용 차단 법안 제동 걸리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법적보호 약화 우려 민주 아동복지법개정안 당론 채택 불발

2024-07-25     김고운 기자
사진= 연합뉴스

교사들이 교권보호를 위해 요구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4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에서 제외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반복·지속적이거나 일시·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명시했다.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법제화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자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관계가 역전된 상황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교사는 바로 지위를 잃고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소극적이어지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연맹의 전국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84.4%에 달했다.

그러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동권리연대 등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그 영향이 교육현장이 국한되지 않고 아동의 교육 현장을 넘어 가정, 보호시설 등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참학 등 단체들은 UN 아동권리협약을 들어 아동에 대한 폭력이 경중과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제시한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왜곡할 뿐 아니라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관계 법력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당론 미채택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론 채택이 불발되자 전교조는 지난 24일, 교사노조연맹은 25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아동복지법개정안이 제외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므로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입법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고운 기자 kg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