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 ‘간호법’ 통과 눈앞
국회, 이달 중 간호법 처리 방침 상임위서 법안 조율… 귀추 주목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이달 중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안 세부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빼고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 제정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으로 의료현장을 대거 이탈한 전공의를 대신해 공백을 메우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PA간호사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지난 국회에서처럼 대통령 거부권에 좌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PA간호사 자격, 업무 종류,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이는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PA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의사의 포괄적 지도 또는 위임에 따르도록 한다면 간호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료행위를 복지부령에 위임하되 시행 규칙에 담길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업무 행위나 종류를 법률로 정하면 향후 법안 수정이 어려워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PA간호사 등을 보호할 수 있어서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간호사의 전문 영역이 다양화 되고 있고 지역사회 간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 현장은 노동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간호법안에는 현장간호사의 절실한 요구인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1~22일 열린다. 정부는 소위를 앞두고 국회와 사전 실무 협의를 진행해 법안이 이달 내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