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선고... “186분 뒤 음주 측정 인정 안돼”
법원이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50대 A씨는 지난 5월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은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며 증언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각에서 186분이 지난 후 측정됐다고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정차해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차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술을 구입하는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시동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공사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