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 국회 상정 가능성…여야 충돌 불가피

양 특검 野 단독 법사위 통과, 與 반발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듯

2024-09-11     유상영 기자
사진=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고 두 법안 모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지만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함이었지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이상이 야당이어서 법안 일방 처리를 막지 못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만큼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