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광 시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2024-09-11 유상영 기자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손뼉을 치는 등 경선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6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측은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대학 선후배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선고공판은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