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간호법 공포에도 잡음·우려 지속
간협 “환영”… 의협 “그만 나대” 내년 6월 21일 법 본격 시행되지만 PA 업무범위 안갯속 현장은 “걱정”
<속보>=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정 간호법이 20일 공포됐지만 법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법 공포를 환영하는 간호단체에 대해 의사단체가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법 시행까지 약 8개월 남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PA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순탄히 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8월 29일자 6면 등 보도>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됐다. 법 시행은 내년 6월 21일이다.
19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약 8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은 셈인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공포된 날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돼왔던 간호사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질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간호협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간호단체의 이 같은 성명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간협 성명문을 첨부한 뒤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적었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둔 현장은 마냥 기뻐할 순 없는 상황이다. PA간호사 법제화가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업무범위는 여전히 안갯속이어서다. 정부는 간호법에 포함된 PA업무 제도화와 관련해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아직 별다른 입장이나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전과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이탈 전공의의 공백을 메울 뿐이다.
충청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간호법이 통과되고 또 공포된 일은 분명 기뻐할 일이지만 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법이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체감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시범사업이 법적 보조장치로 작용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중이다. 기관장이 허용하면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의료사고로 법적 소송을 당했을 땐 보호받을 수 없다.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