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줄줄이 재판
국힘 시·구의원 포함 10여 명 심판 앞둬 민주당, “대전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
지난 4·10 총선에 출마했던 대전지역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이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잇따라 구형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직 시의원과 총선 후보자, 캠프 관계자 등도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2대 총선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5건이고 연루된 혐의자는 10여 명에 이른다.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0일 만료된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1일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대전 중구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24일에는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활섭 대전시의원, 오동환·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1월 대덕구청 내 20여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영환 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도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고, 그를 도운 지지자 5명에게도 각각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산악회 회원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호별방문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로당 9곳에 돼지 등뼈 18박스를 제공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국민의힘 소속 동구의원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잃은 인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광신 전 중구청장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에서 물러났고 서철모 서구청장은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서 구청장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잇따른 재판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들과 기관장들의 잇따른 불법행위로 이제 국민의힘을 '범죄의 힘'이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입을 닫고 있을 게 아니라 대전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라고 촉구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