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카드 꺼낸 민주당…‘방탄용’ 지적 일축
박희승 의원실 “이 대표 판결과 관계없다” 국힘 “아부성 법안”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물밑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튿날엔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만약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표는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적용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우연히 이 대표 재판 시기와 겹쳤을 뿐, 이 대표를 위한 입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역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며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법이 너무 애매해 국회의원 300명 거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승전 '이재명 방탄'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선거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 개정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여론전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과 15일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이게 법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등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 대표를 위한 꼼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대다수 의석인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경고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