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 정지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여당, 탄핵 추진 반발 불참…규탄대회 열어 강력 반발
국회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의결됐다. 조 검사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였고 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앞으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한 반면 이전 정부에 대해선 표적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과 조·최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해 무혐의 처분한 만큼 탄핵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전날로 예정했던 표결을 보류했지만 이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이날 바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