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조정’ 법안 처리 속도전…의료대란 해결되나
23일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연내 본회의 가능성 민주당, 의정갈등 해법 주도권 선점
의료계와 ‘2025년 의대 정원’ 의제를 포함한 간담회 개최 등 적극 대화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심사에 속도를 낸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의료 정책 논의가 사실상 마비된 만큼 민주당이 의정갈등 해법 마련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23일 심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해당 법안들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까지 잇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발의된 강선우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칙에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이전학년도의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바다. 국회의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별 수급추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지난 9월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대 정원 감원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새로 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수급추계위원회에는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와 합리적 추계방법론을 구축토록 하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료계와 만나 장기화하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법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상황이 달라진 만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