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줌의 재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4일부터 산분장 본격 시행

2025-01-14     김세영 기자
사진= 연합뉴스

<속보>=화장한 유골을 산과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인 초고령사회를 맞아 선택지로 떠오른 산분장이 국토의 묘지화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본보 2024년 12월 30일자 6면 등 보도>

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공포했다. 개정법엔 골분을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도 자연장에 포함했다. 개정 시행령에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구체화했다. 단 5㎞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산분장을 할 수 없다. 시행령은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산분장(22.3%)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장사법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이용률(8.2%)은 낮았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