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
인사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의무화
2025-03-25 박동규 기자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써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조사자료는 물론 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인사처를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그동안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