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소음 견디는데 월 6만 원”

충남도의회 피해지원 현실화 촉구

2025-04-08     최신웅 기자
사진 = 충남도청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국민의힘·태안2)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 원, 2종 구역은 월 4만 5000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돼 있고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 30~60% 감액해 지급한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 시험 등이 매일 같이 이뤄져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다”며 “시험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통제로 주변 바다조업도 어렵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같은 보상금으로는 정말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지역민들은 성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하는 한편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에 인접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것 등을 건의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