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미투자자 보호’…權, “반기업 포퓰리즘”
민주, 상법 개정 재추진 입장 명확 국힘, 자본시장법 개정 합리적 대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주가지수 5000시대’를 공약하면서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와 개미투자자 보호 방안의 일환인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즉각 반응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올려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부연했다.
그 일환으로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이와 관련해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반기업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 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 무슨 수로 주가 5000을 달성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민주당식 반시장식 포퓰리즘과 입법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투자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주식회사 법인에 과도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해 선량한 창업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대체하는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이 자본시장법은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원하는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상장 법인에 한해 기업의 물적 분할과 M&A 시기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힘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살골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골문을 향해 공을 차는 격이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면서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다.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반박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