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정년연장 논의…경제계는 우려

대선 맞물려 정년 연장 입법 가시화·구체화 경총, “일률적 정년 연장 시 부작용 클 것”

2025-05-01     이재영 기자
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턱대고 늘렸다간 부작용일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일률적 연장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1일 SNS을 통해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정부청사의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 직원 등 2300여 명의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해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제계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경총이 1일 발표한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정년 60세 전면 시행으로 인해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을 축소시키는 ‘임금피크제’의 관련 소송 건수는 2017년 연 55건에서 지난해 292건까지 상승했다.

특히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 3000명에서 지난해 60만 5000명으로 87.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피크제 등 일부 임금 조정만을 동반한 정년 연장은 정년퇴직보다 되려 명예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