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2025-05-06 김현호 기자
내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청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산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한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된 구·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