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
12일부터 투표날 전일인 내달 2일까지 가능 유권자도 인터넷, SNS 등으로 할 수 있어
제21대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12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내달 2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이어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나 후보의 배우자(배우자가 없을 경우 후보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는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 이들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
현수막의 경우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배 이내에서 거리에서만 게시할 수 있다. 연설대담은 후보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별도 지정한 사람만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밤 11시까지 허가된다.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마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투표일에도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역시 요구할 수 없다.
한편 선거권자는 13일까지 구·시·군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