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836건 적발

2025-05-12     이재영 기자
사진 = 특허청

지식재산권이 허위표시된 출산·육아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836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참고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