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836건 적발
지식재산권이 허위표시된 출산·육아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836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참고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