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쿠팡이츠서 빠진다... '배민 온리' 협약 뭐길래?
교촌치킨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배달앱 상위 세 곳 중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배달 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배민 온리'(배민 Only·오직 배민) 협약을 맺는다.
'배민 온리'는 교촌치킨이 배달앱 가운데 쿠팡이츠에서 입점을 철회하고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치킨 자체앱 등에만 입점한다는 내용이다.교촌에프앤비는 이 협약을 맺고 우아한형제들로부터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기로 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교촌치킨을 경쟁사인 쿠팡이츠에서 빼는 대신 자사 수익을 줄이고 교촌치킨 점주의 중개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아직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에프앤비는 구체적인 우대 중개수수료율은 밝히지 않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 외에도 자사 부담으로 교촌치킨 할인 행사를 하는 등 점주의 매출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계획 중이다.
두 회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배민 온리 협약을 시작해 2∼3년 동안 협약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법적 쟁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다. 한 프랜차이즈와 특정한 수수료 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별적 혜택을 주면서 경쟁 배달 플랫폼과의 거래를 막는 구조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업계에선 '우리하고만 거래하라'며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구조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가령 쿠팡 와우 회원인 소비자는 배달비가 무료인 쿠팡이츠를 쓰고 있는데, 교촌치킨을 먹기 위해선 배달의민족을 써야 하기에 배달비를 따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교촌치킨 입점 업주들이 모두 배달의민족으로 넘어온다 해도 그로 인해 쿠팡이츠가 입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관건이다. '배민 온리'의 구조만 보면 마케팅 비용을 대거 투자해 인기 상품의 할인율을 높여 경쟁사의 손님을 끌어들이는 대형마트의 영업 전략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경쟁사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줘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