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가 장애·비장애 어울림의 출발점 되길”

박정현 의원, 무장애 놀이터 2법 발의

2025-06-26     이기준 기자
▲ 박정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26일 무장애 놀이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어린이의 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놀이터 7만 6853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인 20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약 20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 2개의 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놀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