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노동부, 조만간 개정 규칙 공포·시행
2025-07-13 이기준 기자
폭염특보 발효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제631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번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고용노동부가 충실히 반영했고 특히 올 여름,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을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구제개혁위원회의 당부 사항과 함께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의 보급을 이달 말까지 완료(본예산 200억 원, 추경 150억 원)하고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