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최대 부작용 ‘청년 일자리 감소’
경총,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 인식 조사 고용방식 다양화, 고용유연성 제고 필요
법정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가 지목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2월 24∼3월 21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응답자)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4%(복수응답)가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어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등이 지목됐다. 법정 정년연장과 같은 일률적 방식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고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정부·국회’를 꼽은 응답이 63.8%,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은 32.9%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을 지목한 답변은 1.9%에 불과했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고용방식 다양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68.1%), 해고 규제 완화 등 고용유연성 제고(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48.6%), 고령자 재취업 지원 확대(32.9%), 고령 인력 채용 세제 혜택(28.6%), 고령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21.4%), 고령 인력 인건비 직접 지원(10%) 등이 지목됐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복수응답)으론 ‘높은 임금 연공성‘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38.1%), ‘고임금·정규직 기득권층 권익 보호에 치우친 노동운동’(31%) 등이 뒤를 이었다.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