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또다시 갈등 격화

민주당 “노동기본권 침해해 이룬 성장 더이상 안돼” 경영계 “파업 만능, 산업경쟁력 저하…생태계 붕괴” 고용장관 경영계엔 “구조 변화, 혁신의 계기 삼아야” 노동계엔 “대화와 타협의 문화 정착시켜주길” 당부

2025-07-29     이기준 기자
사진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노동계와 여당의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가족을 비롯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거다.

경영계는 절망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다. 그 대신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선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노사관계의 한 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는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더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게 됐다.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도, 사측의 약속 위반에 대응한 투쟁도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 폭탄’에 제동이 걸렸다. 수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았던 노동조합법이 이제 조금이나마 제자리를 찾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당은 단호하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상대방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면 이는 노동3권의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일 순 없다.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건강한 노사의 동반자 관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경영계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했고 노동계엔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