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쇼닥터’ 솜방망이 처분…시민단체 반발
국민 생명과 건보 재정 위협에도 '권고 수준'에 규탄
시민단체가 ‘쇼닥터’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있는 방송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불법 의료광고를 키우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쇼닥터’는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과장 광고하는 의사를 총칭한다.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심의 회피를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쇼닥터’ 의사는 주요 방송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뉴스에 출연해 줄기세포와 무관한 시술을 줄기세포 치료로 허위 소개하고 연골·조직 재생 효과를 주장해 오고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쇼닥터’들이 연간 4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집도했다고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험 허위청구 논란도 불러오기도 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쇼닥터 문제에 대해 방심위가 실질적인 제재 없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결국 이러한 불법수술은 마치 의사가 직접 시술한 것처럼 조작돼 건강보험 허위청구로 이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방심위는 더 이상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도 “이처럼 불법 행위로 기소된 의사를 방송사들이 검찰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중앙회장은 그러면서 “방송사가 반복적으로 해당 쇼닥터를 출연시켜 허위 의료광고를 했음이 명백한데, 단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심위 측은 방송 자료 보존 기간이 경과해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