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사라지는 이유는?

2025-09-08     양가영 인턴기자
사진= 대검찰청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공소청은 기소를, 중수청은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된다. 정부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 통과되면 1년 뒤인 2026년 9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검찰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 남용,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가 국민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닌, 검찰 권력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사법 정의의 공정성 문제가 반복됐고, 정치적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도 개편의 동력이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