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설립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10년... 법적 처벌 우려
2025-09-24 나혜윤 대학생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간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이하늬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관련 규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에 등록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됐고, 지난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지난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지난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직을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연예기획사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