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이한영 대전시의원 제안 1차 정기회서 건의안 채택
2025-09-28 김현호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원의 유보통합 3법 개정 건의안이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유보통합 시류에서 3법은 오히려 세부 지침이 미비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미래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이른바 유보통합 3법으로 분류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저출생·고령화로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유보통합 3법의 중요성이 적잖은데 현장에서 시행할 지침이 미비해 혼선을 빚을 여지가 크다. 아직 유보통합 3법이 계류 중인 만큼 통과 이전에 보육사무 이관, 조직·인력 운용, 재원 충당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건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