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오세현 아산시장 의혹 무혐의 결론
동서 위장취업 청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없어 ··· 박경귀 전 시장 불복, 고법에 재정신청
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과 경찰이 연이어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있었던 아산시장 재선거 과정중 오 시장과 관련 불거져 나온 동서 위장취업 청탁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최근 경찰과 검찰이 오 시장측에 무혐의처분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내려진 이번 결정은 그동안 오 시장을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던 각종의혹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마무리 되면서 재선을 위한 오 시장의 행보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측에 따르면 고소인측은 오 시장이 지난해 10월 아산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과 12월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 올해 2월 언론과의 릴레이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오 시장이 풍기역 지구 셀프 도시개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고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논란이 됐던 동서 위장취업 청탁 의혹 역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은 오 시장이 정무비서를 통해 동서를 시 산하 위탁업체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제기와 함게 공천 유보 주장까지 나왔었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불복의사와 함께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하며 “오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달 열린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풍기역 지구 개발 사업 관련 배우자 명의 토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당시 집사람 땅이 포함된 것 같아 빼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러나 담당자들이 임의로 경계를 조정하면 도시개발 업무 지침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