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결의안 지지”

2025-10-13     이준섭 기자
▲ 13일 세종시의회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13일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지지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은 흡연 피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결의안에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명 담배소송)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소송 판결이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담배회사의 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 피해자 구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기업의 책임 이행,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 역할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경란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공단의 담배소송이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다.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