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가구당 최대 40만 원 지원

2025-10-15     이진학 기자
▲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증기관 가입시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연소득 기준(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19@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