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미래 먹거리로…이명숙 유성의원 법안 발의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도…사람 중심 미래행정 기반 마련

2025-10-21     김현호 기자

이명숙 대전 유성구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인공지능(AI)을 유성구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AI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윤리적이고 투명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공익적 AI 행정서비스 도입, AI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인재를 양성하자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또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도 발의했다. 체육계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인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신고·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이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AI 기반의 미래행정을 위한 조례안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 조례안은 ‘사람 중심의 유성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다. 유성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