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계좌 도입…250만원까지 압류금지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정 신설하고 보험금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

2025-10-28     이기준 기자
사진 = 대한민국정부

내년부터 생활비계좌에 대해선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도 금지 금액이 상향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고 12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현재도 1개월 생계비 185만 원까지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뤄지고 있어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2만 14건에 이른다.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은 150만 원이었다가 2019년 당시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185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 등 상호금융,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개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정부는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일반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춰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도 사망보험금의 경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