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무임수송 대상 어르신 비율 2050년 40% 예상 대전도시철도 손실금 최근 2년 1백억 넘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오는 2050년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권 보장은 복지 성격이 강하고 무임손실을 보전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가가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전교통공사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무임승차 손실을 요구하는 가장 큰 당위성은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다. 도시철도는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됐고 코레일과 함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했는데 코레일은 국비 지원을 받는 반면 도시철도는 자치단체의 재원에 기대고 있다. 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라는 명분을 공유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한 만큼 도시철도 역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에 제약이 걸린다는 논리다.
실제 교통공사와 대전시는 매년 증가하는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재정 부담이 적잖은 상황으로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은 지난 2022년 92억 원, 2023년 102억 원, 지난해 125억 원을 기록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손실금은 더욱 불어날 전망으로 결국 도시철도의 시민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빨간불이 들어와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금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교통공사 노사는‘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국비 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자 생명선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