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육감 수능 시험 감독 수당이 낯설다

경일호 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2025-10-28     금강일보
사진= 국가교육위원회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당으로 적게는 105만 원에서 많게는 2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감독 교사들은 수당으로 17만 원을 받는다. 수능 감독에서 교사와 달리 교육감은 교사가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업무를 수행했길래 특별 수당으로 100여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수당은 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하며 대학수능시험 감독 수당은 교사의 기본업무 외에 별도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다. 수능은 응시 학생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대한 국가적 대사다. 그러니 교육감에게도 수능 관리감독은 중차대한 일임이 틀림이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수당 지급도 당연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수능 관리감독이 교육감의 일상 업무 외의 특별한 일인가? 교사는 자기의 근무지를 벗어나 통상업무와는 달리 수능 시험을 관리감독한다. 교사가 자기 학교에서 시험감독을 한다고 해서 시험감독 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이는 통상 기본업무로 당연히 기본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단순히 교육청을 벗어나 수능 시험장으로 출장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특수 업무를 수행해서라는 말인가. 특수 업무 수당은 소방관, 질병 재난 시 의료진 등에 지급된다.

교육감은 수시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 지원해 주는 것이 주 업무이고 교육감의 존재 이유다. 그렇다고 매번 학교 방문 시 수당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출장이니까 출장비는 발생할 것이나 관용차량 이용, 업무추진비로 식대 변재 등 자연스럽게 출장비는 지급된다.

그런데 수능 당일 시험장을 방문해서 수능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응급조치로 원만한 수능 시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의 통상업무에서 벗어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만큼 특별한 업무란 말인가. 어찌 보면 통상업무이며 그동안 교육감이 해왔던 업무이다.

교육감들도 이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는 듯하다. 이 같은 국회의원의 지적에 교육감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받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받지 않을 돈을 받았으니 당연히 반납해야 맞겠지만 반납하겠다고 말한 교육감은 없다. 교육감들이 알고서도 받진 않았다고 믿고 싶다. 교육감 중 일부는 수당을 받지 않았으니 말이다.

수능 수당 지급에 대해 교육감들의 몰랐다는 답변을 믿고 싶다. 일반 월급쟁이들은 월급통장에 월급 외에 100만 원 이상 큰돈이 입금되면 심장이 뛴다. 혹시 로또 당첨? 바로 확인한다. 그런데 교육감들은 바빠서 통장 관리를 할 여력이 없나 보다. 아니면 돈에서 해탈한 것인가.

교육감에 대한 수능 수당 지급 소식을 듣고 많은 교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허탈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한 교육감들의 해명은 없다. 지난해 한 번뿐인지, 그리고 수당 반납 얘기도 없다.

11월 13일이 수능일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11월부터 겨울이라고 한다. 수능 날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