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동차 이전등록제도 손본다
車 상속 시 이전등록 지연 제재 개선 권고
부모님을 여의고 경황없는데 차량 상속을 위한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은 차를 상속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을 정리할 여유가 충분치 못했거나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 등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반복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우선 행정벌의 비범죄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속’에 한해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현행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이전등록 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소유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 전국 무관할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범칙금 면제 사유가 지자체마다 다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범칙금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 매뉴얼·지침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고시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소유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로 통지하던 이전등록 안내를 상속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토록 했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상속재산으로 자동차가 조회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 신청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조현재 수습기자 chohj0505@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