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 채택

2025-11-05     김현호 기자

대전시의회가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5일 열린 제291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힌 건의안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2025년도 인건비 예산 신속한 추가 확보, 자치단체의 안정적 예산 반영을 위한 통일된 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정 대책 수립 촉구 등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자의 명절휴가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라는 판결을 내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새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운영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