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변호사의 법률 토크쇼] 양육비 변경과 한계-사정변경의 문을 여는 방법
지난 두 차례의 칼럼을 통해 양육비 산정 방식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수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은 양육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양육비 변경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정해진 양육비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추후에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사정변경’이란 단순한 불만족과 같은 주관적 이유가 아니라, 판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객관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액 청구를 하려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정변경의 대표적인 예로는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당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던 부친이 5년 후 사업이 성장해 월 1200만 원의 소득을 얻게 된 사례에서, 법원은 “부의 소득 증대는 자녀의 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 변화가 없더라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예상보다 현저히 늘어난 경우라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실제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이혼 직후 자녀가 소아 당뇨를 앓게 되어 매월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록 양육비가 정해진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치료비의 발생은 명백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증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의 급증이나 급격한 물가상승 역시 대표적인 증액 사유로 꼽힙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만큼, 실제 지출 내역이나 물가지표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감액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급여 감소나 일시적인 소득 변동은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재산 보유 상태나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일시적 소득 감소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보기 어렵다”며 감액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혼 과정에서 “향후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이해관계가 아닌 자녀의 권리이며, 부모의 합의로 자녀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양육비는 철저히 부모의 경제적 사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결정되며, 이러한 법리는 양육비 증감청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장, 물가상승, 교육비 증가 등 객관적 사정변경이 존재한다면, 최초 결정 시점이나 금액의 수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액이 가능한 반면, 일시적인 소득감소나 단순한 불만족은 감액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이미 확정된 결정을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그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안정된 성장과 실질적인 복리 보장에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