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 충청권 분양심리 ‘급랭’
이달 분양전망지수 최대 -33.3%…풍선효과 꺾여 ‘똘똘한 한 채’ 규제 신호에 매도세·관망세 동반 확산
이재명정부의 고강도 수도권 부동산 대책에 이달 수도권의 아파트분양지수가 급락했다. 문제는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마저 하락했다는 데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0~29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9.4p 하락한 72.1p로 집계됐다. 기준선 100 미만이면 분양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핀셋 규제를 받은 수도권은 26.9P 하락한 73.3p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6.3p 하락한 84.8p, 경기는 27.4p 급락한 69.7p, 인천은 27.1p 떨어진 65.2p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대출·공급 대책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결과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더해 서울 전역(21개구 추가)과 강남권 인접 경기 일부 지역인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총 12개 지역이 광범위하게 추가됐다. 규제지역만 모두 37곳이다. ‘핀셋 지정’만으로는 거래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심지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동시에 지정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역대 처음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제한했다. 유주택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10·15 대책 직전까지만 해도 충청권은 풍선효과를 기대했다. 수도권 자금 유입으로 미분양이 줄며 9월 기준 충청권 미분양 주택은 8643가구로 전달 9946가구 대비 13.1% 감소했다. 그러나 10·15 대책 시행 이후 국면이 반전됐다. 충북(-33.3%)을 비롯해 충남(-17.3%), 세종(-16.7%), 대전(-7.7%)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이달 분양전망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다.
지방에서 하락 폭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 -1.1%, 가장 큰 곳은 울산 -35.7%로 나타났다. 전달은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올랐었다. 이는 규제 우회 수요가 완전히 꺾였음을 보여준다.
대전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이 묶이면 그 자금이 대전이나 세종으로 흘러들어오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규제 강도가 워낙 세고 토지거래까지 막히다 보니 피난 수요가 완전히 끊겼다”며 “한동안 미분양이 줄며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눈치보기 장세’가 전국으로 번졌다. 신규 분양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메말라가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충청권 역시 수도권 대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한 셈이다. 4분기 이후에도 분양 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의 한 부동산학 교수는 “정부가 ‘똘똘한 한 채’ 보유자까지 규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이 집중된 것도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본 것”이라며 “당분간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간접적 증세가 우선 거론되지만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경계 심리가 풍선효과를 잠재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금리·고환율 국면에서 시장이 부동산 대신 국장과 금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