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법무부 계엄해제 방해 혐의 명시해 국회 제출 민주당, 국회의장에 요청… “가결 예상”

2025-11-06     김현호 기자
사진= 추경호 의원 SNS

법무부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오는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다른 의원의 본회의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가결을 자신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 같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국민의힘 동료 의원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