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신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벌인 임원 등 고발

2025-11-06     김현호 기자
사진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1월 7일 진행되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신협중앙회 임원 A씨와 선거기획사 직원 B 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C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6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협중앙회장선거의 선거권자인 전국 지역 신협 이사장 830명을 대상으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다.

법률을 보면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후보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