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민생법안 처리” 與 13·27일 본회의 추진

野도 협조…반도체특별법·항공안전법 등은 이견

2025-11-09     강성대 기자
사진 =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에 처리될 무쟁점 법안은 100여 개다.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을 놓고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다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우선 무쟁접 법안인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가맹사업법 등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자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다. 대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